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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하남 스타포레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 위반 논란..
작성 : 2024년 11월 17일(일) 18:57 가+가-

서울시 강동구 길동 425번지, 두산건설

[신동아방송 강동구=이신동기자]지난 14일, 하남시 덕풍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두산건설이 시공 예정인 ‘하남 스타포레’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 서울시 강동구 길동 425번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역 내 불법 광고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 형태입니다.

옥외광고물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광고물이 강제로 제거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규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니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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