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 전원을 어제 고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모이는 행사를 열겠다고 하자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도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시위에도 중복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참가자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회 참석자 전원을 고발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통상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경찰은 본래 방침대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위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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