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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작성 : 2021년 11월 15일(월) 16:04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차서윤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차량입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공기질 관리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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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bs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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