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일부 매점에 매출 타격이 있었고 인천·경기도 등 일부 시·군이 야간 음주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움직임을 고려해 야간 음주 제한이 해제된 것입니다.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회와 행사를 열 경우 장소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이후에도 사람이 몰려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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