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제조소등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와 주유소 등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정기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 제출 의무는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에 따른 것으로 석유저장시설 관리자의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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