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창구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이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인허가 등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상반기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며 20개 시군에서 71건의 도민 상담을 진행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인허가 관련 시군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해 도민의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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