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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거리두기 3단계 조치'
작성 : 2020년 08월 21일(금) 16:06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20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됐지만,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오는 30일까지 시행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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