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 82만1203㎡에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4,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지 가능한 공급촉진지구가 지정된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국토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며,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게 된다.
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후 오는 8월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9월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10월에 이를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고의 열람은 시 도시정책과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4월 7일까지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급촉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후인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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