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경제활동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자영업자들은 단계별 대응방법에 대해서 확인한 후 향후 영업계획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서 답변하였다.
A1 : 원인병원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A2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바이러스가 박쥐유래 SARS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3 : 최근 중국 내 가족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가 확인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A4 :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time RT-PCR)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2월 초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A5 : 이번에 새롭게 바이러스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A6 : 아직 완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A7 :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정의해 봅니다.
□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신고 대상
1.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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