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안 제5조)
이밖에도,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하였고, 아울러,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14시에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마련하였다’면서,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 및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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