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경기도, 소득가구청소지원 ‘깔끄미’ 사업 시행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자가 청소사업단을 구성하여 수급자 및 취약 가정 대상
청소·소독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작성 : 2020년 02월 11일(화) 08:09 가+가-

사진 = 취약계층의 위생과 청결을 지원하는 깔끔이 사업단 출범하는 경기도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깔끄미’사업은 도내 27개 시․군의 자활근로자와 자활기업종사자 104명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소독을 지원하는 ‘깔끄미’ 사업을 시행한다.

‘깔끄미’ 사업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및 소독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기간은 9월까지이며, 총 2,150가구(저소득가구 1,800가구와 경로당 35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 중 저소득가구는 해당 시․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경로당은 경기광역경로당지원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그 동안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취약가정 1,815가구를 시작으로 ▲2017년 취약가정 1,981가구, 어린이집 119개소 ▲2018년 취약가정 1,500가구, 경로당 500개소, 어린이집 100개소 ▲2019년 취약가정 1,900가구, 경로당 600개소를 지원했다.

경기도 복지사업과장(김태훈)은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근로자, 자활기업종사자의 취업·창업을 통한 자립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깔끄미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깔끄미 사업단’의 출범은 환영할 만하다 .

최근 ‘깔끄미 사업단’을 출범한 사회적일자리과 (과장 강윤범)에서는 중증 장애인 등 가저완경 관리 취약계층을 대신해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경기도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깔끄미 사업단 발대식’을 갖는다.

‘깔끄미 사업단’은 기초수급자중 활동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 만성질환 가구 등 사회적 취약 가정을 방문하여 실내 홈크리닝, 소독, 방역, 정리정돈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이다.

사업단은 민간 청소분야 숙련 기술자를 멘토로 하고, 자활근로자 3~4명이 함께 팀을 구성해 활동하며, 25개 사업단 127명이 참여한다.

사업단은 올해 도내 23개 시군에서 취약계층 2,200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내 가정 중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주거환경 정리 여력이 부족한 가구들이다. 대상자는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깔끄미 사업단은 자활근로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취업과 창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들은 민간 기술자 멘토로부터 1년 동안 도제 형식의 현장실습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사업 종료 후에는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전문 기술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도는 깔끄미 사업단 참여 자활근로자들이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봄으로 정신적 자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깔끄미 사업단을 대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 홍보와 행정지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은 ‘깔끄미 사업’처럼 작지만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봉사에서 시작된다.”며 “깔끄미 사업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깔끔이 사업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도 밀접하다 취약한 위생시설에서는 손 씻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1회용 마스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환경개선 뿐 아니라 위생점검까지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깔끔이'사업은 5년째를 맞아 일자리 사업과 취약 계층 지원사업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사업구조이다. 하지만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깔끔이 사업단 지원자들은 성실한 인성과 근면성이 확보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지원사업에 투입해야 할 것이며 이를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중점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읍,면,동 사무소의 세심한 취약 계층 파악이 필요하며, 최일선에서 파악해야 할 읍,면,동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
박대영 경기본부장 기사 더보기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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