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 ~ 11월 일평균 자진출국 신고자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지난 해 12. 11.부터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여 왔다.
동 대책에 따라 2020. 6. 30.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기간 준수 출국 시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 1년 복수 비자 발급)
2020. 3. 1.부터는 단속된 경우에 그 위반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한다. 2020. 7. 1. 이후에는 자진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신청서류나 절차가 간단하여 업무대행업체의 도움 없이 본인이 작성하여 신고만 하면 되며, 신청서류 및 제도안내는 영어,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기간 중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정부합동단속 등 범정부적인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세워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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