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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