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교육부,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수 약 14만 명 예상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등학교 선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작성 : 2020년 01월 08일(수) 21:58 가+가-

사진 = 교육부 로고

[신동아방송=강승철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승철 기자 기사 더보기

spoline88@naver.com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