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작성 : 2019년 06월 24일(월) 22:43 가+가-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강화한 개정법 기준은 면허정지 0.03%, 면허취소 0.08%이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한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라희 기사 더보기

rarave1y@naver.com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