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 할 예정”이라며 “조사원들의 방문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이준용 기자
lst825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