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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에이즈 의정부시가 차단
작성 : 2017년 02월 16일(목) 18:07 가+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월 중순부터 4월까지 현장점검반을 꾸려 에이즈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검진을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보건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종사자를 고용·종사하게 한 업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종 동업 단체와의 협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명 ‘보도방’ 도우미들 까지 에이즈 무료 검진을 전면 시행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체내에서 면역세포가 파괴되는 질병으로, 현세기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는 주범이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인 누적 수는 1만502명으로 2000년~2015년 전 세계 에이즈 신규 환자가 35%감소한 것에 비해 오히려 4.7배 늘어나 감염병 관리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산하단체 회원(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검진항목 으로는 매독검사 .HIV검사.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이며 검사는 3개월에 1회이고 벌칙으로는 대표자.종사자 모두 미 이행시 최고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 이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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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825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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