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및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업체 간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추세여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수차례 사전계고와 안내를 통해 업주들의 자진철거를 유도해왔으나 업주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하고 광고업종사자들의 만연한 불법 제작 행위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의정부시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앞으로도 자진철거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 강제철거 및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건축과장(김동수)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활동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며, “불법광고물 설치행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자진철거 등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 이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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