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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도우미로 발벗고 나선다
- 「201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작성 : 2015년 02월 09일(월) 20:23 가+가-
우리기업들이 해외진출시 생소한 외국 법, 제도, 규제, 관세문제, 미수금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외교부는 보다 많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모아「201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에는 작년 재외공관을 통해 지원한 수많은 기업지원 사례중에서 105개의 성공사례를 수록하였으며, △기업 애로사항 해결(47건), △미수금 해결지원(10건),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34건), △해외 취업, 창업 지원(3건), △기타 지원 사례(11건)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지원 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알제리 가스 집하 처리시설 사업수주 지원(8억불), △태국 관세조사 추징지원(1,000만불), △리비아 미수금 수령 지원(455만불), △몽골 광업권 취소 문제 해결 지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지사 설립지원, △이란 가스콘덴세이트 수입관련 민원해결, △칭다오 기업이전관련 민사문제 해결 지원 등이다.

외교부는 동 사례집을 경제단체, 협회, 지방경제단체 등에 배포하고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지원 사례집」은 해외 진출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 미리 대비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우리 공관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 해외진출기업 지원 주요 사례

1. (알제리) 가스집하 및 처리시설 사업 수주지원

ㅇ 알제리 정부는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한 티미문(Timimoun)가스전(수도 알제 남쪽 1,200km)을 대상으로 대규모 가스집하 및 처리시설 사업(8억불)을 추진
- 우리기업 A엔지니어링은 영국, 이태리 등 주요국 기업들과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우리 대사관에 측면지원을 요청

ㅇ 주알제리대사관은 알제리 정부 고위인사, 국영석유공사 고위인사 등을 면담, 우리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에너지분야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한편, 13.10월 알제리 주요인사들의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 참석 계기에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

ㅇ 14.2월 우리기업 A엔지니어링이 사업자로 선정, 계약체결

2. (태국) 관세조사 추징에 대한 지원

ㅇ 13.1월 우리기업 태국 현지법인 A는 면세물품 사용과 관련하여 1,000만불에 달하는 과세예정임을 통보 받음
- 수출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한 금형(mold) 면세품을 협력업체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태국 투자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절차상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관세를 추징

ㅇ 주태국대사관은 해당업체에 증빙자료 준비를 조언하는 한편, 태국정부 고위인사와 면담하여, 단순절차에 관한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징액이 매우 과다함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

ㅇ 14.1월 태국정부는 A업체에 해당물품에 대해 비관세 종결 통보



3. (리비아) 선수금 및 미수금 수령 지원

ㅇ 리비아 벵가지 베니나 공항 여객터미널 신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우리나라 B사와 도급업체인 C사는 선수금 및 미수금을 받지 못한채 13.7월 리비아 정세 악화로 리비아에서 일시 철수
- 이후 선수금 및 미수금 수령을 위해 발주처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으나 상당기간동안 수령이 지연

ㅇ 주리비아대사관은 13.8월 이래 해당부처를 수차례 접촉하여 선수금과 미수금 적기 지급을 요청하여, B사와 C사는 13.10월 선수금 420만불, 14.10월 미수금 35만불 수령

4. (몽골) 광업권 취소 문제 해결

ㅇ 13.6월 몽골 대법원은 부패사건 관련 기소된 前정부 광물청 고위인사가 재임 기간동안 발급한 100여개 광업허가권이 불법 발급되었다고 판결하면서 허가권을 무효화
- 당시 광업허가권을 취득한 우리기업 N사도 이에 해당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초래 우려

ㅇ 주몽골대사관은 몽골정부에 광업허가권 해지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주요 피해국인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몽골 주재 외교단과 공동으로 공식서한을 발송하는 등 몽골정부에 해결 촉구

ㅇ 주몽골대사관의 적극적 대응결과, 몽골 정부는 광업 허가권 재입찰 절차를 통해 N사에 보상키로 결정

5.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기업 지사 설립 지원

ㅇ 건설현장에 중장비를 대여하는 우리 중소기업 A사는 2012년 사우디 건설시장에 본격진출하기 위해 사우디 동부에 지사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투자 규모가 작다는 등의 불투명한 이유로 사우디 관련 부지에서 2차례 승인을 거부당함

ㅇ 주사우디대사관은 승인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재심의 요청 공문을 사우디 관계부처에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ㅇ 14.5월 사우디정부는 이례적으로 투자허가 재심의를 실시하여 A사의 지사설립을 허가

6. (이란) 가스콘덴세이트 수입 관련 민원 해결

ㅇ 우리기업 A사는 이란산 가스콘덴세이트를 수입하기 위해 우리나라 B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송금하여 했으나, B은행은 이란산 가스콘덴세이트 수입이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수입대금 지불을 거부

ㅇ 주이란대사관은 국제제재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우리 외교부와 협의후, 가스콘덴세이트 품목이 수입 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국제 제재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이란 항만청에 요청
- 이란 항만청이 발급한 서류에 대한 영어 공증을 마친후 A사에 송부하고 B은행에 제시토록 안내

ㅇ 14.11월 A사는 B은행을 통해 가스콘덴세이트 수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7. (칭다오) 기업이전 관련 민사문제 해결 지원

ㅇ 빈저우시 소재 피혁원단 가공업체 A사는 중국기업인 B사와 공장건물 및 직원임차 계약 체결하고 2004-2014.6월간 사업을 진행하다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설비를 즈보시로 이전하려 하자 B사는 신규 임차인 미확보, 보험료, 경제보상금 지급 등을 이유로 설비반출을 금지

ㅇ 주칭다오총영사관은 현지를 방문하여 빈저우시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A사와 B사간 협상 과정과 협상 타결 이후 합의이행 과정에 빈저우시가 관심과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

ㅇ 14.8월 A사는 B사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종료되어 설비반출을 완료하였다고 주칭다오총영사관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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