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에는 작년 재외공관을 통해 지원한 수많은 기업지원 사례중에서 105개의 성공사례를 수록하였으며, △기업 애로사항 해결(47건), △미수금 해결지원(10건),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34건), △해외 취업, 창업 지원(3건), △기타 지원 사례(11건)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지원 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알제리 가스 집하 처리시설 사업수주 지원(8억불), △태국 관세조사 추징지원(1,000만불), △리비아 미수금 수령 지원(455만불), △몽골 광업권 취소 문제 해결 지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지사 설립지원, △이란 가스콘덴세이트 수입관련 민원해결, △칭다오 기업이전관련 민사문제 해결 지원 등이다.
외교부는 동 사례집을 경제단체, 협회, 지방경제단체 등에 배포하고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지원 사례집」은 해외 진출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 미리 대비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우리 공관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 해외진출기업 지원 주요 사례
1. (알제리) 가스집하 및 처리시설 사업 수주지원
ㅇ 알제리 정부는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한 티미문(Timimoun)가스전(수도 알제 남쪽 1,200km)을 대상으로 대규모 가스집하 및 처리시설 사업(8억불)을 추진
- 우리기업 A엔지니어링은 영국, 이태리 등 주요국 기업들과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우리 대사관에 측면지원을 요청
ㅇ 주알제리대사관은 알제리 정부 고위인사, 국영석유공사 고위인사 등을 면담, 우리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에너지분야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한편, 13.10월 알제리 주요인사들의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 참석 계기에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
ㅇ 14.2월 우리기업 A엔지니어링이 사업자로 선정, 계약체결
2. (태국) 관세조사 추징에 대한 지원
ㅇ 13.1월 우리기업 태국 현지법인 A는 면세물품 사용과 관련하여 1,000만불에 달하는 과세예정임을 통보 받음
- 수출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한 금형(mold) 면세품을 협력업체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태국 투자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절차상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관세를 추징
ㅇ 주태국대사관은 해당업체에 증빙자료 준비를 조언하는 한편, 태국정부 고위인사와 면담하여, 단순절차에 관한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징액이 매우 과다함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
ㅇ 14.1월 태국정부는 A업체에 해당물품에 대해 비관세 종결 통보
3. (리비아) 선수금 및 미수금 수령 지원
ㅇ 리비아 벵가지 베니나 공항 여객터미널 신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우리나라 B사와 도급업체인 C사는 선수금 및 미수금을 받지 못한채 13.7월 리비아 정세 악화로 리비아에서 일시 철수
- 이후 선수금 및 미수금 수령을 위해 발주처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으나 상당기간동안 수령이 지연
ㅇ 주리비아대사관은 13.8월 이래 해당부처를 수차례 접촉하여 선수금과 미수금 적기 지급을 요청하여, B사와 C사는 13.10월 선수금 420만불, 14.10월 미수금 35만불 수령
4. (몽골) 광업권 취소 문제 해결
ㅇ 13.6월 몽골 대법원은 부패사건 관련 기소된 前정부 광물청 고위인사가 재임 기간동안 발급한 100여개 광업허가권이 불법 발급되었다고 판결하면서 허가권을 무효화
- 당시 광업허가권을 취득한 우리기업 N사도 이에 해당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초래 우려
ㅇ 주몽골대사관은 몽골정부에 광업허가권 해지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주요 피해국인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몽골 주재 외교단과 공동으로 공식서한을 발송하는 등 몽골정부에 해결 촉구
ㅇ 주몽골대사관의 적극적 대응결과, 몽골 정부는 광업 허가권 재입찰 절차를 통해 N사에 보상키로 결정
5.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기업 지사 설립 지원
ㅇ 건설현장에 중장비를 대여하는 우리 중소기업 A사는 2012년 사우디 건설시장에 본격진출하기 위해 사우디 동부에 지사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투자 규모가 작다는 등의 불투명한 이유로 사우디 관련 부지에서 2차례 승인을 거부당함
ㅇ 주사우디대사관은 승인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재심의 요청 공문을 사우디 관계부처에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ㅇ 14.5월 사우디정부는 이례적으로 투자허가 재심의를 실시하여 A사의 지사설립을 허가
6. (이란) 가스콘덴세이트 수입 관련 민원 해결
ㅇ 우리기업 A사는 이란산 가스콘덴세이트를 수입하기 위해 우리나라 B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송금하여 했으나, B은행은 이란산 가스콘덴세이트 수입이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수입대금 지불을 거부
ㅇ 주이란대사관은 국제제재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우리 외교부와 협의후, 가스콘덴세이트 품목이 수입 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국제 제재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이란 항만청에 요청
- 이란 항만청이 발급한 서류에 대한 영어 공증을 마친후 A사에 송부하고 B은행에 제시토록 안내
ㅇ 14.11월 A사는 B은행을 통해 가스콘덴세이트 수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7. (칭다오) 기업이전 관련 민사문제 해결 지원
ㅇ 빈저우시 소재 피혁원단 가공업체 A사는 중국기업인 B사와 공장건물 및 직원임차 계약 체결하고 2004-2014.6월간 사업을 진행하다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설비를 즈보시로 이전하려 하자 B사는 신규 임차인 미확보, 보험료, 경제보상금 지급 등을 이유로 설비반출을 금지
ㅇ 주칭다오총영사관은 현지를 방문하여 빈저우시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A사와 B사간 협상 과정과 협상 타결 이후 합의이행 과정에 빈저우시가 관심과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
ㅇ 14.8월 A사는 B사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종료되어 설비반출을 완료하였다고 주칭다오총영사관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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