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번 대조기는 가정의달인 5월 중순에 형성되어 가족 단위 바닷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동을 포함한 전 연령층이 해루질 등 바닷가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 바닷가 안전 수칙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갯벌 만조 시간 알람 설정, ▲나 홀로 갯벌 출입금지, ▲야간·갯벌 출입금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바닷가 네비게이션“해로드”앱 설치하기 등이 있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바다내비’, ‘해로드(海Road)’, ‘안전해(海)’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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