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해역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 이하이나,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황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 배출규제해역: (국제항해) 0.1% 이하, (국내항해) 중유 0.1%, 경유 0.05% 이하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에 △연료유 적정수급, 황함유량 적합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황함유량을 측정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전년도에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선박과 공급한 유조선을 의법조치한 바 있다.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 운항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을 중점 점검 추진한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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