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도봉구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90여 명과 경비책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1~3교시로 나눠 총 4시간 동안 진행됐다. 먼저 1교시에서는 안전점검 관련 법령 위주의 시설물 안전교육이 실시됐다.
다음 2교시에서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관리방법, 화재 발생 시 조치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말미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시설 관리 관련 자료가 제공됐다.
끝으로 3교시에서는 공동주택 범죄예방 방법과 안전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됐길 바란다. 특히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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