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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피서지 소재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중점품목에 대해서는 적극 융합 행정의 일환으로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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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게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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