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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식약처가 끝까지 추적한다
-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 수사의뢰 -
- 식약처-행정안전부 시스템 연계, 경찰청 협업으로 빈틈없는 추적실시 -
작성 : 2024년 07월 15일(월) 11:4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 (투약·처방 분석 대상 기간) ’23.10월 ~ ’24.3월, (점검 기간) ’24.3월, 5월
<사망자 명의도용 사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 불상자 B가 A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A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 확인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C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최면진정제․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를 대리처방 받음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하고 있다.

* (‘23)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12명, 타인 명의도용 의심 15명 등 총 27명 수사의뢰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 받아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명의도용 사례는 누락 없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사망자 명의도용 사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 불상자 B가 A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A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 확인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C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최면진정제․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를 대리처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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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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