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정된 교량 또는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기준 이상인 선박은 관할 VTS센터에 신고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신고의무를 위반한 선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운항자들이 변경된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신고해야 하는 구역, 방법, 대상 선박은 7월 9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2와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상교량 충돌사고는 교량 붕괴에 따른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양경찰청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 적극행정 제도개선으로 운항자들이 교량·전선로와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VTS센터가 재확인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갈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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