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은 단속에 앞서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이 기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수상레저 활동객의 안전의식을 강화에 나선다.
단속 시행일부터는 △보험 미가입 및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조종 행위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승선 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 주요 활동지, 사고 다발 해역을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주요 출입항 시간대, 주말·공휴일 등 활동 수요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며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와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은 최근 3년간 ’23년 50건, ’22년 37건, ’21년 33건 총 120건의 수상레저 활동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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