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평택해경, ‘안전 무시’ 수상레저 안전 위반 행위, 8월말까지 집중 단속 시행
작성 : 2024년 06월 22일(토) 10:59 가+가-

사진=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 경찰관들이 수상레저 활동객 대상으로 한전의식 홍보활동 및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단속에 앞서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이 기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수상레저 활동객의 안전의식을 강화에 나선다.

단속 시행일부터는 △보험 미가입 및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조종 행위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승선 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 주요 활동지, 사고 다발 해역을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주요 출입항 시간대, 주말·공휴일 등 활동 수요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며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와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은 최근 3년간 ’23년 50건, ’22년 37건, ’21년 33건 총 120건의 수상레저 활동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했다.
이재철기자 기사 더보기

jaechul5314@naver.com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