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223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이다.
점검 대상별로는 ① 중식 배달음식점은 총 2,903곳을 점검하여 16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였다.
② 밀키트 무인판매점은 총 396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이 있었다.
③ 농공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은 총 924곳을 점검하여 6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참고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고,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21년)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
(’23년)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
(’24년) 마라탕‧양꼬치·무인카페(1분기), 중식·무인밀키트(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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