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자 마련됐다.
□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원산지 거짓 표시(3곳) ▲심각한 위생불량(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이다.
□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 식육가공업체와 '나'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경우 지난해 5월경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다'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고, 생산 제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표시사항 일체를 '가'와 '나' 업체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해 적발됐다.
○ 이러한 수법으로 총 15톤(싯가 1억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제조 및 관리의 위생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여부 등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케이크류 취급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가’ 업소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의 표시사항이 없고,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불량 달걀은 ‘가’ 업소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인 ‘나’ 업체로부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달걀을 납품받은 것으로, 이 중 일부를 제조·가공해 판매했다.
○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다’ 업소의 경우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 ‘라’ 제과점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 특히,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업소들도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소 중 5곳이 시민들이 믿고 찾았던 유명 맛집 또는 대형음식점이라 눈길을 끌었다.
○ 적발된 음식점 중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으며,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 나머지 1곳은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식육을 가공하거나 포장육을 만드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및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공급 단계별로 꼼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안전한 먹거리 및 유통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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