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택해경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총 10명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5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78일 동안 평택해경 관할 연안해역 위험구역인 경기 안산시 구봉도, 경기 화성시 농섬과 제부도 매바위, 경기 화성 국화도 매박섬와 행서에 배치되어 2인 1조로 활동한다.
요 임무는 △연안 활동 안전수칙 안내 및 홍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연안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구조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연안안전지킴이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관내 연안사고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지속적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연안사고가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은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식을 마치고 연안 안전 활동 시 필요한 경광봉 등 물품을 지급과 응급처치법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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