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 경부터 시작된 현대건설 직원이 개입된 조합장 선임, 연임 및 공사비 인상 등의 총회 결의가 2023년 12월에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으로 모두 그 효력이 없음이 결정되자 현대건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공사를 중단하며 또다시 전임 조합장 등, 미리 내정한 특정인을 조합 임원으로 만드는식으로 현대건설 직원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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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에서는 조합 임원 내정 등에 깊이 개입한 현대건설 공무부장 김민기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공모에 가담한 전임 조합장 양모씨 조합원 공모씨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시공사, 정비업자, 설계업자 등, 누구든지 조합 임원 선임 등에 개입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명시하고 있어, 집회에 참석한 다 수 조합원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대건설 측 역시 향후 행보에 난관이 예상이 된다고 조합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조 1구역 공사 중단 사태는, 다 수 매체의 보도대로 시공비, 미수금 문제이거나 조합원 내분만은 아니라는데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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