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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
-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 및 과징금 전환 허용 -
-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 구체화 -
작성 : 2024년 02월 27일(화) 11:3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2.27.~3.1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2.23.~4.3.)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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