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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케이블카 10여년 법적다툼 여수시 승소
작성 : 2024년 01월 12일(금) 21:41 가+가-

사진=여수시청 청사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속 관련 10여년 가까이 법적 다툼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수시가 또다시 사실상 승소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시를 상대로 낸 약정무효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하겠다'고 시와 약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까지 매출액의 3%인 8억 3000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루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

이어2021년에 재차여수시가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소를 제기해 여수시가 승소하였지만 업체측이 또다른 소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져왔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현재 미납 기부금은 32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업체에 미납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 측의 항소 등 대응을 보고 공익 기부금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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