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증 녹음기는 움직임이 많은 업무 중에도 언제 어디서든 버튼만 누르면 현장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차관리원들은 민원인에게 녹음이 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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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보급 전 산업안전보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 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 하였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여수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주차관리원 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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