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이며, 금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전년 1조 5,872억 원 보다2,302억 원이 증가하였다.
’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 2,847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4,673억 원 포함)으로 ’21년 귀속분보다 2,670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하였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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