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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여수시의원, 남해안종합개발청 여수시 설치와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가결 촉구
-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 도약…국가 발전 선도
작성 : 2023년 06월 21일(수) 09:44 가+가-

사진=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21일 제22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남해안종합개발청 여수시 설치 및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남해안권이 태평양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이며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산단이 위치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안권은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시 인구는 전남 제1의 수산도시와 산업 및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이 무색하게 지방 소멸 위험 도시의 선두에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건의문에 따르면 ‘남해안종합개발청’설립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시의회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이 “광역 관광 및 단위 기반시설 설치,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특별법은 남해안권 화합, 신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 지정,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신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건의문에는 △남해안권 동서 화합과 상생,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및 대통령 공약 이행 △대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도약 및 새로운 성장의 블루오션 개척을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 여수시 설치와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가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필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이 여수시에 설치되고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가결된다면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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