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아동‧가정 등 복지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6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백인숙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산림교육 연구사업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사진=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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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민덕희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아동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아동위원은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 사진=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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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양육 △학업 및 직업교육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사진=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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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김채경 의원이 발의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아동교육‧복지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해 기존 구성 조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아동 보호조치 관련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 | 사진=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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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정필‧송하진‧민덕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 사진=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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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이석주 의원이 발의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최대 3개월 간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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