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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
작성 : 2023년 03월 08일(수) 12:5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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