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실시해 이들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4세~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50명이며 강남구에 돌봄가족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1순위 대상자지만, 생계 및 근로활동을 위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타지역에 사는 돌봄가족 부양을 위해 강남구에서 생계활동을 하며 거주하는 청년까지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류를 작성해 복지재단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및 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가족 생계를 짊어진 돌봄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 돌봄 가족과 보호자까지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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