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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위기 속 외국인 주민도 긴급지원한다
- 질병·사고·실직 등 어려움 겪는 외국인 주민에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작성 : 2023년 02월 23일(목) 11:25 가+가-

사진=수원시, 위기 속 외국인 주민도 긴급지원한다

[신동아방송 경인]갑자기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원시가 긴급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장제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비는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 133만 400원 등이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고, 자녀를 낳은 경우 해산비로 1인당 최대 50만 원(쌍둥이 이상 80만 원)을 지원한다. 장제비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 수원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은 3억 7200만 원(금융재산기준 1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의료비를 받으려면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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