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은 전문업체로부터 실내공기질을 검사받아야 하며,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7개 항목이 관리 대상 물질입니다.
연구원은 7개 항목의 관리 대상 물질로부터 입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gogyeongm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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