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3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16개소 사용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72개소는 경고 등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중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73개소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의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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