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 의무점검(연 2회 이상)은 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학교·기관의 화장실(샤워실, 탈의실)에 대한 불법촬영 불시 점검실시 ▲ 의무점검 외에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기관은 자체 점검, 유관기관 협조, 외부업체 위탁을 통한 상시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유영두의원은 지난 ′22년 11월 21일 제365회 정례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등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하여 개정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2회 연 4회 이상 실시 ▲외부위탁을 통한 불시 · 정밀점검 강화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 확보 ▲점검범위 확대(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긴급 추가점검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성폭력상담소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논의를 마친 유영두의원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불벌촬영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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