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2007년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불승인 행정 처리와 관련해 2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여수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로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13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19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민생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재정 투입 등을 해야 할 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 정부에 “배상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김 의장은 오‧폐수 불법방류 단속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를 지적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시정 추진 방향을 가늠하는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며 “집중해서 따져 보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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