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급증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했고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 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총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했다.
부적합 주요 내용은 ▲세균수 기준 초과(위생물수건 4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건) ▲수소이온 농도(pH) 기준 초과(세척제 2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