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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수기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
무면허 조종·안정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작성 : 2022년 05월 23일(월) 16:23 가+가-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해양경찰청과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해지는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한강내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강사업본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무면허·주취 조종여부, 안전장비 착용여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무 이행여부,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관리 위반여부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을 단속한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 속 수상레저의 명소로 사랑받는 한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수칙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동 기자 기사 더보기

apache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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