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귀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발표한 긴급성명을 통해서 ‘송귀근 후보 군수 취임 6개월 후인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산공개에서 예금액이 482,667천원으로 신고되었으나, 이 금액에는 사인 간 채권 70,000천원 전액 환수, 고흥군 선관위에서 반환받은 후보 기탁금 10,000천원, 선거비용 보전액 82,215천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송귀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공개를 했고, 사인 간 채권 100,000천원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영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측은 “고흥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송 후보 재산신고내역에는 변동사유만 나와 있는 뿐 항목별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재산신고내역 상 예금증가액이 408,995천원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가짜뉴스다’,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짜뉴스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측이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송귀근 후보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송 후보 부부는 2011년과 2018년에 각각 7,000만원의 사인 간 채권을 소유했고, 이를 2012년과 2019년에 각각 전액 환수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송귀근 후보 측이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송 후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인 간 채권 1억 원’은 언제까지 소유했고, 언제 환수한 것인지 고흥군수가 된 이후 신고한 재산공개내역과 최근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 재산신고 내역 등에 나와 있지 않다.
공영민 후보 측 관계자는 “송귀근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했고, 2011년부터 여러 차례 재산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출마 당시 신고한 ‘사인 간 채권 1억 원’은 2018년 고흥군수에 취임한 이후 이에 대한 소유 및 환수 여부는 그야말로 사라져버렸다”면서 “송 후보는 이 ‘사인 간 채권 1억 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왜 빌려주었으며, 재산신고는 왜 누락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사인 간 채권’은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로 가장해 뇌물을 받는 사례가 있어 고위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인 간 채권을 보유한 경우 이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는 ‘사인 간 채권’을 자기 소유 법인 등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례 또는 부모·자녀 등 가족 간 편법 증여에 활용한 사례가 밝혀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공영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측은 “송 후보가 지난 4년간 예금액 4억 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2020년 5,918만원, 2021년 6,986만원, 2022년 7,545만원이 증가한 것과 고흥에 집 한 채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사인 간 채권에 대한 언급으로 의혹만 키웠다”며 “송 후보는 사라진 사인 간 채권 1억 원과 나머지 사인 간 채권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rhkddhr72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