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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하라”
-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환경‧안전사고 문제 해결 및 친환경‧노동 존중 실현돼야
작성 : 2022년 03월 25일(금) 11:30 가+가-

사진=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24일 제219회 임시회에서 주종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 및 위험의 외주화 등 노후 국가산단의 문제 해결, 친환경적이고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18건에 달하며, 노동자 32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내 폭발사고를 예시로 들었다.

시의회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요인으로 시설 노후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를 꼽았다.

이어 정부가 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 산단 내 노후시설 개선 및 증축 지원 △ 산단 주변지역 포괄 안전 인프라 구축 △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지자체의 점검 권한‧역할 강화 △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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