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춘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약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건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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