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형승 수성엔지니어링 전무가 강사로 초빙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사례 등을 다뤘다.
김기두 도로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사업장 안전관리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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