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dypark@sdatv.co.kr

사진=식약처 전경
dypark@sdatv.co.kr